수업연한단축이란?
수업연한단축이란?
학칙 제 16조의 과정 별 수업연한을 조건 충족 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및 관련규정
2.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1) 제51조에 의한 학위과정 연계진학자 중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3이상인 자 : 6개월
2)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6개월
나. 석·박사통합과정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1년
※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4조의2(수업연한단축의 신청절차) 수업연한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간에 학과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석사과정: 제3학기 시작 전
② 석·박사통합과정 :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시작 전
석사과정
지원자격 | 본교 학부 졸업생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석사 1학기 내에 대학원과목 성적 인정 승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연계학점을 인정받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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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 | 석사 3학기 개시 전(방학 중)대학원 교학팀에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제출 |
수료과정 | 3학기 종료 시, 석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3학기 만에 수료 가능(한 개 학기 단축) |
석 · 박사통합과정
지원자격 |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학업전념학생(Full time)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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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또는 7학기 개시 전(방학 중) 대학원 교학팀에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제출 |
수료과정 | 해당 학기 종료 시,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6학기 또는 7학기에 수료 가능(한 개 또는 두 개 학기 단축) |
※ 2014년 수업연한단축 규정 개정으로, 입학년도 및 학기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단축 신청 가능 여부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