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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단축이란?

학칙 제 16조의 과정 별 수업연한을 조건 충족 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및 관련규정

※ 학칙 제16조(수업연한)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며,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1) 제51조에 의한 학위과정 연계진학자 중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3이상인 자 : 6개월

2)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6개월

나. 석·박사통합과정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1년

※ 학칙시행세칙(대학원4조의2(수업연한단축의 신청절차) 수업연한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간에 학과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석사과정3학기 시작 전

  ②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또는 제7학기 시작 전

석사과정

지원자격 본교 학부 졸업생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석사 1학기 내에 대학원과목 성적 인정 승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연계학점을 인정받은 학생
신청과정 석사 3학기 개시 전(방학 중)대학원 교학팀에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제출
수료과정 3학기 종료 시, 석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3학기 만에 수료 가능(한 개 학기 단축)

석 · 박사통합과정

지원자격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학업전념학생(Full time)인 자
신청과정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또는 7학기 개시 전(방학 중) 대학원 교학팀에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제출
수료과정 해당 학기 종료 시,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6학기 또는 7학기에 수료 가능(한 개 또는 두 개 학기 단축)

※ 2014년 수업연한단축 규정 개정으로, 입학년도 및 학기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단축 신청 가능 여부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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